보조금24란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예요.14세 이상인 가족 구성원이 사전 동의 후 가족 맞춤안내 조회하면 한집에 살고 있는 가족(동일세대) 뿐만 아니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분리세대)의 보조금도 찾을 수 있어요. 보조금24 사이트에서 내보조금을 찾을수있는 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고싶다면 따라오세요~
※동일세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에 사는 가족
※분리세대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자, 증손인 가족
1. 장애인 등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24서 확인 가능
올들어 가장큰 걱정거리는 난방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인해서 가스비 등유 전기세 지역난방비 등 모든 에너지 비용이 올라서 근심이 매우 크실텐데요 ..
행정안전부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해 제공됩니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만2000원→30만4000원) 인상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만6000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보조금24 간편하게 로그인 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먼저 보조금 24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을 클릭하세요.
1) 카카오톡을 클릭 (네이버를 하셔도 됩니다.)
2) 개이정보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합니다.
3) 전체동의에 체크합니다.
4)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5)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에) 접속해서 인증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3. 보조금24 맞춤안내 조회하기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로그인하신후에 상단메뉴에 보조금24 를 클릭하시면 맞춤안내 조회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나의 보조금을 모두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4. 정보 보조금 종류
1)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 제도 문의 (1339), 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2)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 도입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전화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1566-9009)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원형태 현금
3)긴급복지 생계지원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현금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지원형태 : 현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4)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 지원
●신청기간 : 접수기관별상이
●접수기관 : 주민센터, 시·군·구청
●전화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 1670-7653
●지원형태 : 현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5)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화문의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 (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형태 현금
6)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접수기관 : 주민센터
전화문의 :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지원형태 : 기타
신청방법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외에도 매우 많은 보조금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보조금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5. 취약계층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
□ 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보조금24에서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저소득층 에너지효율난방개선 난방지원(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붙임1 참조) □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됩니다.
○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약자(노인 등)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보조금24 혜택을 확인하거나, 정보제공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자녀가 혜택을 대신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동의하는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 가족등록/관리에서“다른 가족에게 정보제공 요청”하기 ⇒ ② 요청받은 가족이 [정부24 – 사실/진위확인] → “보조금24 세대원 정보동의”에서 본인확인 후 “제공동의” 클릭
* (주민센터 방문하여 동의하는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정보제공동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이렇게 해서 보조금24에서 내 보조금을 찾는 방법에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보조금24에서 내 보조금을 찾는 방법에대해 궁금하셨던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었을듯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공감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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